공사업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기준 및 등록요건을 안내 합니다.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 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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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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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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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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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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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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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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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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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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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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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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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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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ㆍ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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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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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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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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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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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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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ㆍ 그라우팅 ㆍ 파일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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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
다듬질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
토목 |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포장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
콘크리트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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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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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자원 | 굴착 지하수 |
시추 화약취급 |
시추 굴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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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 지적 | 지적 | ||||
화공 및 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업무 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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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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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특수용접 |
기계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건축 |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
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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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 목공예 |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
업무 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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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 ㆍ 창호 ㆍ 온실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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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판금 ㆍ 건축물조립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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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
프레스금형설계 |
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
기중기운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연삭 전산응용기계제도 금형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선반 연삭 밀링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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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
전기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
토목 | 토목제도 |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
콘크리트 | |||
건축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건축제도 창호제작(금속재) 목재창호 |
건축목공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금속창호 플라스틱창호 |
건축목공 방수 비계 조적 온수온돌 구들온돌 유리시공 금속재창호 목재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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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 금속도장 | 금속도장 |
업무 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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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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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ㆍ 방수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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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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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지게차 굴삭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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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및 세라믹 | 화학분석 | |||||
건축 | 건축일반시공 |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도배 방수 비계 건축제도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타일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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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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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 축로 | 축로 | ||||
토목 | 토목제도 석공 |
건설재료시험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
석공 콘크리트 |
업무 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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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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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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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굴삭기 용접 |
굴삭기운전 용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토목 | 콘크리트 |
석공 토목제도 콘크리트 |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
석공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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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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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 조경 | 조경 | ||||
농림 | 종자 산림 |
산림 |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
공예 | 목공예 | 목공예 석공예 |
목공예 |
업무 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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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ㆍ콘크리트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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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굴삭기 용접 |
굴삭기운전 용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토목 | 토목제도 포장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
콘크리트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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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
건축목공 거푸집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
거푸집 건축목공 방수 비계 철근 |
업무 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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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 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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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굴삭기 기중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화공 및 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
토목 | 콘크리트 측량 |
콘크리트 | ||||
건축 |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
거푸집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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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자원 | 굴착 | 화약취급 |
업무 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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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ㆍ하수도설비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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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배관 판금제관 용접 |
배관 굴삭기 판금제관 |
배관 굴삭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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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토목제도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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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
거푸집 | 거푸집 | ||
광업자원 | 굴착 |
화약취급 | 굴착 |
업무 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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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ㆍ 궤도공사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당하는 사람 중 1명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 철도토목기사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법인 | 1.5억원 이상 |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 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 (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 한다) 1대 이상 |
개인 | 3억원 이상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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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용접 |
판금제관 용접 |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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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철도토목 측량 |
보선 | |||
건축 | 건축일반시공 | 건축일반시공 |
업무 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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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법인 | 1.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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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3억원 이상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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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
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판금제관 용접 |
기중기운전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삭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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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
토목 |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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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
공예 | 금속도장 | 금속도장 |
업무 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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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 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을 포함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을 포함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 설비기사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 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 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 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 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
주력분야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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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중공사 | 기계 | 용접 |
기중기 준설선 |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용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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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및 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
토목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건축 | 철근 | 철근 | 철근 | ||||
광업자원 | 굴착 지하수 |
시추 화약취급 |
시추 굴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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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 항로표지 |
잠수 항로표지 |
잠수 항로표지 |
잠수 |
2. 준설공사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업무 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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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공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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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 설치공사 |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 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
주력분야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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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기설치공사 | 기계 | 기계 기계설계 산업기계설비 금형 용접 |
기계정비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용접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용접 |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기계정비 금형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
다듬질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철골구조물 |
전기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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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
전자기기 | 공업계측제어 전자 |
공업계측제어 전자 |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
전자기기 | |
건축 | 건축기계설비 | 건축설비 | 건축설비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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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응용 | 승강기 | 승강기 | 승강기 | ||||
2. 삭도설치공사 | 기계 | 용접 |
판금제관 용접 |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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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철도토목 측 � >r>지형공간정보 |
철도토목 측량 |
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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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
업무 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
---|---|---|---|---|
기계설비 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
가스시설 공사 (제1종)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
주력분야 |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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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설비 공사 | 기 계 | 배 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 접 에너지관리 |
메카트로닉스 |
배 관 기계조립 기계설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
배 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 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제 관 일반판금 타출판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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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
화공 및 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
전 기 | 전 기 | 전기공사 | 전기공사 | 전 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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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건축일반시공 |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
온수온돌 구들온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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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 |||||
안전관리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업무 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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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공사(제2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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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ㆍ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ㆍ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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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제1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
난방공사(제2종) |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
난방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이상 |
공사예시 |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5. 그 밖의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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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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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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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다음 각호와 같음.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 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지. 보수공사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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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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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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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전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 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또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또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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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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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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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공급 * 주택건설사업자 : 연간 20호(세대)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대지조성사업자 :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분양주택건설사업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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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 임대주택건설사업 : 5년이상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다른법령에 의한 면허․등록 (일반건설업 등) 을 소지한 신청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법정 등록기준과는 별도로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에 적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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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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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공급 * 주택건설사업자 : 연간 20호(세대)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대지조성사업자 :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분양주택건설사업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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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 임대주택건설사업 : 5년이상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다른법령에 의한 면허․등록 (일반건설업 등) 을 소지한 신청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법정 등록기준과는 별도로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에 적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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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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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가. 건축ㆍ토목공사 및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업무 범위 중 가목의 업무는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미장공사업 및 온돌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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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 보수기술자 1명과 보수기술자 또는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 * 문화재수리기능자 : 3인 이상 - 한식목공(대목수) 1명과 한식미장공, 번와와공, 화공, 드잡이공(기울어진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를 이용하여 바로 잡는 사람), 한식석공, 한식목공 중 서로 다른 분야의 기능자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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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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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 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기술인력, 확보하고 있는 동일분야의 장비로 이를 갈음할 수 있고,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출자금·자산평가액)이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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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장비 |
착정장비 (지하수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 당해 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동력장치 및 공기압축기 포함.) * 착정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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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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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업무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분양 및 관리 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 내역의 검토 / 그 밖에 조합의 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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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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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확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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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1. 인력: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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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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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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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 변경하여 해당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임대하고자 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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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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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
가.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陰壓機) 나. 음압기록장치 다.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라. 위생설비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更依室)이 설치된 설비] 마.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 (전면형 특등급만 해당한다),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ㆍ미스트ㆍ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바. 습윤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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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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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이하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ㆍ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교육기관 참고 |
1. (사)대한석면관리협회 (☎ 02-2268-6141~3) 2. (사)전국석면환경연합회(☎ 02-3471-7534~6) 3. (사)한국석면환경협회 (☎ 02-2678-1561) 4. (사)한국작업환경관리협회(☎ 02-782-3380) 5. (사)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100) : 지방(부산)교육도 시행예정 ☞ 교육가능기관 명단은 노동부(지방관서 포함)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지속 관리예정 ※ 교육일정 및 교육비 등 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 |
시설장비 |
다음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가. 특정수질유해물질(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8호 규정) 나. 수소이온농도(pH) 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마. 부유물질(SS) 바. 유류(동·식물성 포함) ※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측정대행업자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그 밖에 수질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와 공동사용·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실험기기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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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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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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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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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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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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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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