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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공사업등록 기업진단 공제조합 기술인 구비서류
기업진단

건설업 등록시 실시하여야 하는 기업진단에 대해 안내 합니다.

관할관청에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 한하여 재무제표를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할관청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진단 대상 사업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적격·부적격·진단불능 등으로 구분하며 정량적으로 분석됩니다.

회사의 종합적인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정량적·정성적 분석의 과정인 경영진단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기업진단이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이 필요할때

건설업(공사업) 신규 등록시

건설업(공사업) 업종 추가 등록시

주기적신고 또는 실태조사시

법인 등록자본금 변경시

법인 양도양수(분할합병)시

기업진단 진행절차
icon증빙자료 제출 비교재무제표, 보속명세서, 관련증빙 등 (회사)
icon진단기준일 확인 업종별 진단기준일 검토 확인 (진단자)
icon기업진단실시 제시서류 확인 및 검토 (진단자)
icon진단보고서 작성 진단의견 제시(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 (진단자)
icon진단보고서 경유확인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 (각 소속 협회)
icon진단보고서 제출 피진단자 허가관청 또는 협회 1부 제출 (각 허가청 또는 협회)
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업종 신규신청(추가등록포함) 양도양수 분할합병 자본금변경(기존, 신설법인) 등록기준신고(실태조사)
건설업(종합, 전문) 기존법인 - 직전월말일
신규법인 - 설립등기일
양도양수 계약일 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지본금 변경 등기일 법인 - 연차결산일
개인 - 12월 31일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양도양수 계약일 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지본금 변경 등기일 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시간 양도양수 계약일 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지본금 변경 등기일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
소방시설 공사업 기존법인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의 기간 신규법인 - 설립등기일 양도양수 계약일 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지본금 변경 등기일

진단기준일 : 기업진단을 실시할 때 기준이 되는 날 (재무상태표일)

진단일 : 진단자가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날

기업진단 구비서류
구분 법인 개인
신규등록 추가(재등록) 신규등록 추가(재등록)
기업진단의뢰서
법인등기부등본 X X
사업자등록증사본
면허증사본(인·허가포함) X X
재무제표 개시대차대조표 재무제표(전년도비교식) 개시대차대조표 재무제표(전년도비교식)
부가가치세신고서(4/25, 7/25, 10/25, 1/25) X X
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비품명세서 X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X X
주급납입보관증 X X X
공사미수금명세서 X X
공사계약서 사본 X X
출자좌수증명원
기타 진단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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