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할 및 분할합병 제도에 대해 안내 합니다.
합병되는 두개 이상의 해당법인이 소멸하고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 하는 것임.
1개의 법인은 존속하고 다른 법인은 소멸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존속법인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임.
이러한 합병은 보편적으로 해당 기업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분할과 결합되어 흡수분할합병 또는 신설분할합병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구분 | 업무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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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검토 | 합병시 관련법규와 문제점 검토 | 조세감면 및 재무재평가 / 적격심사 및 법적 효율성 |
결산 조정 | 최근 월말 가결살 합병 기준 검토 | 합병기준 B/S, P/L 작성 |
합병 결의 | 이사회 소집 및 합병 결의 | |
합병 조정 | 합병 계약서 초안 작성 | 신설(흡수) 합병 계약서 |
주총 소집 | 합병 결의 주총소집통지 | |
합병 공시 | 합병 계획서 작성 및 공시 | |
합병 승인 | 주주총회 및 합병 계약 승인 | |
신문 공고 | 합병 공고 (2개 신문 이상 공고) | 2개 신문 (상법 및 건산법) |
조세 검토 | 조세감면 신청 필요서류 준비 | 업력 5년이상 면제 (분할 흡수) |
합병 보고 | 합병보고 및 창립총회 | |
합병 등기 | 법인등기부 정리 (기존, 신설법인) | 자본조정 |
조합 업무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및 의견서 신청 | 연대보증인의 동의 필요 |
세무 등록 | 합병 신설회사의 사업자 등록 | |
결산 조정 | 합병 등기일 기준 결산 조정 | 합병 B/S, P/L 작성 |
재무 조정 | 신설법인 자본금 적격기준 조정 | |
기업 진단 | 신설법인 기업진단서 발급 | 주무 관청 신고용 |
직원 채용 | 합병법인으로 기술자 입사 신고 | 기술자 보유증명 발급 |
합병 신고 | 기업합병 신고 및 신규 등록신청 | 해당관청 |
공문 수령 | 합병 신고 인가 공문 수령 | |
면허 취득 | 합병 법인 명의 건설업 면허 등록 | |
명의 개서 | 조합 명의 개서 신청 | 인가공문 |
융자 조정 | 출자금 승계 및 융자금 조정 | 일부상환 여부 사전 확인 |
융자 신청 | 신설 법인 명의 융자금 신청 | 융자금 상환의 경우 |
협회 신고 | 협회 회원 명의 변경 | 인가 공문 |
평가 신청 | 시공능력 승계 또는 재평가 및 경영비율 재평가 | 전년도 결산서 합계 |
1. 형태
· 합병대상업체(존속,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결산서가 있는 경우 : 존속, 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
· 합병대상업체중 신설업체가 있는 경우 : 신설업체를 제외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
·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일 경우 : 최초결산서의 합
2. 시공능력
· 합병등기일 기준의 새로운 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기존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