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실무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등록 법인설립 실태조사 M&A실무 고객센터 회사소개
분할/합병 절차 및 구비서류
M&A형태 M&A절차 분할/합병 절차 및 구비서류
분할/합병 절차 및 구비서류

법인분할 및 분할합병 제도에 대해 안내 합니다.

분할업무 구비서류
법인 분할 등기 업무-(분할신설법인)
01
신설법인 임원(이사, 감사)
02
인감증명서 3통 및 인감도장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03
취임승낙서(인감날인)
04
법무위임장 (인감날인)
05
인감신고서(대표이사 및 법인 인감 날인)
06
신설법인 인감도장

법인 분할 등기 업무-(존속법인)
01
법인등기부등본
02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03
주주명부
04
주식수의 1/3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05
주주 연대 날인 위임장 임원 1/2이상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06
임원 연대 날인 위임장
07
분할 계획서
08
4부 분할 계획서 4부
합병업무 구비서류
법인 합병 등기 업무 - [건설업 흡수 합병 등기] (피합병법인 및 합병존속법인)
01
법인등기부등본
02
주주명부(합병 전, 후)
03
임원명부(사임서 및 취임서 포함)
04
임원 전원 인감증명서 1통(사임임원 및 신규 취임임원 포함)
05
주식수의 2/3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06
합병 계약서 4부(원본)

법인 합병 등기 업무 - [건설업 신설 합병 등기] (신설법인)
01
신설법인 임원(이사, 감사) 인감증명서 3통 및 인감도장
02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03
취임승낙서 (인감날인)
04
법무위임장 (인감날인)
05
인감신고서 (대표이사 및 법인 인감 날인)
06
신설법인 인감도장

법인 합병 등기 업무 - [기존법인]
01
법인등기부등본
02
주주명부 주식수의 2/3이상의
03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04
합병 계약서 4부(원본)
분할 - 행정관청 신고 서류
01
건설업 양도 신고서
02
분할계획서 (분할자산 부채 명세서 및 분할 대차대조표)
03
법인등기부등본 (존속 및 신설법인)
04
법인 인감 증명서 (존속 및 신설법인)
05
시,국세 완납증명서
06
대표자 및 임원 명부
07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08
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09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
10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11
사무실확인표 (사무실내외 사진 각 2매) 및 약도
12
분할 신문 공고문
13
확인서(이의신청 없음)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조정서류
14
공제조합 의견서
15
확인서(하자보수 기간중의 공사) 및 공사내역
16
각서(하자보수 의무이행)
17
발주자 동의서(진행공사) 및 확인서 또는 진행공사없음의 확인서
18
채무인수 및 연대보증인 동의 각서(공증본) - 공제조합 제출용
19
확인서(양도 제한)
합병 - 행정관청 신고 서류
01
합병 신고서
02
합병계약
03
합병 공고문
04
합병에 관한 주총 결의서
05
법인등기부등본 (합병전/후 등기부등본, 소멸회사의 경우 폐쇄 등기부 등본)
06
법인 인감증명서 (피합병회사, 존속법인)
07
대표자 및 임원 명부
08
건설업 등록증, 등록 수첩 (기재사항변경 또는 재발급)
09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10
기술 인력 보유 현황표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11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 보고서
12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13
사무실확인표 (사무실내외 사진 각 2매) 및 약도
14
확인서(이의신청없음)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조정 서류
15
확인서(합병 제한)
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 서류
합병 및 분할 후 존속 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경우 사전에 해당지역으로 업무이관 신청)의 공제조합에 신청할것
01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구서
02
채무인수증
03
채무인수내역서
04
채무조서
05
합병 및 분할 신문공고문
06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공문
07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08
이사회회의록
09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0
법인등기부등본(양도.양수 해당회사 존속 및 폐쇄등기부)
11
정관
12
법인인감증명서(양도.양수 해당회사)
13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14
사업자등록증(양도.양수 해당회사)
분할 - 건설협회 신고 서류
01
분할신고 공문(시공능력승계 및 재산정 여부)
02
양수도수리공문
03
분할 및 존속법인 등기부등본
04
분할계획서
05
기업진단서
06
기술자보유증명서(분할법인)
07
사업자등록증사본
08
분할 신문공고문
합병 - 건설협회 신고 서류
01
합병신고 공문(시공능력승계 및 재산정 여부)
02
합병인가공문
03
합병 및 존속(신설)법인 등기부등본
04
합병계약서
05
합병회사 직전년 결산 재무제표(세무확인본)
06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
07
기술자보유증명서(존속 또는 신설 법인)
08
사업자등록증사본(합병 및 피합병 법인)
09
합병신문공고문
QUICK MENU
인터넷등기소
국세청
KISCON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TEL. 031-814-9010
FAX. 031-814-9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