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설립기준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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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및 내용 |
법률 |
제 289조 |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① 목적
- ②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 ④ 출자 1좌의 금액
- ⑤ 각 사원의 출자좌수
- ⑥ 본점의 소재지
- 제 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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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1조 |
[전환의 등기]
- 유한회사의 설립 등기는 제 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2주 간내에 하여야 한다.
- 제 1항의 등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① 제 179조 제1호(목적), 제2호(상호), 제5호(본적의 소재지)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 ② 제543조 제2항 제2호(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와 제 3호(정관은 인증을 해야 효력이 생긴다.)에 기재한 사항
- ③ 이사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 ④ 대표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 ⑤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⑥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⑦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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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04조 |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서의 조직변경]
- ① 주식회사는 총 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 회사로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 ③ 제 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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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06조 |
[조직변경 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 549조 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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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조항 |
제 635조 |
[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 1항 제 1호, 제 9호 : 등기 해태 및 정관기재상항을 제기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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